경제·금융

송도신도시 주거단지 유흥업소 불허

송도신도시 주거단지 유흥업소 불허 인천시가 본격 개발을 앞두고 있는 송도신도시내 주거단지에 유흥업소 입지가 엄격히 제한된다. 시는 8일 매립공사가 완료된 송도 신도시 2공구내 1구역(53만 8,000평)개발계획안을 상세히 정해 놓은 지구 단위계획을 확정했다. 이 계획안에 따르면 러브호텔 유흥업소의 입지를 없애기 위해 상업용지를 제외시켰으며 공동주택용지에는 아파트 및 복리시설물 이외에 일체의 건축행위를 불허키로 했다. 또 주상복합용지도 단란주점과 안마시술소, 공장, 창고, 자동차관련시설(주차 및 세차장 제외)등은 모두 허가해 주지 않을 방침이다. 유흥헙소 입지가 가능한 근린생활 시설용지에도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등은 허가를 내주지 않기로 했다. 따라서 주거단지에는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 의료시설, 오피스텔, 주유소, 운동시설, 종교집회장 등만 건축이 허용된다. 시는 또 도시미관을 위해 옥외광고물도 세로형 간판이나 옥상간판, 에드벌룬, 선전, 아치탑 설치를 제한하고 형광색과 화려한 색깔은 금지할 방침이다. 또한 공동주택 역시 건축물 높이를 초고층(20~25층), 고층(12~15층), 중층(10층이하) 등으로 세분화했다. 다만 구역내 스카이라인 등을 고려, 타워형 건축물에 한해 25층까지 허용키로 했다. 인천=김인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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