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재벌계열사가 중기라니…/중소업계 「중기법 시행령 개정안」 반발

◎“「벤처」는 무자본·신기술… 대기업 적용 어불성설”/덩치키우기 악용 우려 “특별법 왜 만들었나”중소 벤처기업들이 30대그룹 계열 벤처기업을 중소기업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최근 통상산업부가 입법예고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나섰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통산부의 이번 입법예고가 모처럼 자리를 잡기 시작한 벤처산업에 찬물을 끼얹을 우려가 높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게 일고 있다. 통산부는 지난 19일 30대 기업집단 소속 계열 벤처기업과 창업투자회사는 중소기업으로 인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창업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기업집단 계열 벤처기업에 대한 적극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내용이다. 중소 벤처업계는 이에대해 「고비용 저효율」의 경제구조를 깨고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했던 정부의 중소 벤처기업 육성의지가 시작단계부터 흔들린 결과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일부에서는 정부 스스로 벤처마인드를 갖지 못해 리스크가 큰 중소 벤처기업보다는 상대적으로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고 가시적 전시효과도 큰 대기업 계열사지원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 한 벤처기업 사장은 『대기업 계열 벤처기업이라는 용어자체가 성립이 안된다』고 지적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결구도를 떠나 정부의 벤처기업 육성정책은 자고나면 변하는 세계 기술환경에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중소벤처기업에 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단순히 첨단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진행시키고 있다고해서 대기업 계열사를 중소기업에 포함시켜 각종 혜택을 주려는 것은 벤처기업육성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근본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벤처기업들은 특히 그동안 대기업들의 관행을 감안해 볼 때 이번 개정안이 재벌의 덩치 키우기에 악용될 소지가 높다고 강조했다. 창업투자회사의 한 관계자는 『벤처산업육성과 창업활성화는 무자본, 신기술로 정의되는 본래 의미의 벤처기업에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통산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입법예고의 배경에 대해 『벤처산업육성에 중소기업은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고 짤막하게 대답했다. 그러나 그는 30대그룹 계열 벤처기업은 몇 개나 되느냐는 질문에 『파악해 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박동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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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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