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노트북] "홍보CD제작비 달라" 작곡가가 議員 제소

구청장 재직시절 제작한 '홍보 CD'의 대금을 둘러싸고 작곡가와 구청장 출신 현역 국회의원이 법정싸움을 벌이게 됐다.작곡가 A씨는 지난 5월 초 전 구청장이자 현직 국회의원인 B씨를 상대로 물품대금 조정신청을 서울지법 남부지원에 냈다. 그러나 조정이 이뤄지지 않아 결국 민사조정법에 따라 이 CD 대금지급 여부를 놓고 법정싸움을 벌이게 됐다. A씨는 조정신청서에서 "B의원이 구청장 재직시 자신의 시(詩)를 가사로 만든 음반을 제작해달라고 부탁, 70년대 포크송 가수들이 참여한 가운데 1억900여만원을 들여 CD 5,000장을 제작했지만 CD 제작비로 1,600만여원밖에 주지 않았다"며 "나머지 9,300만여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B의원측은 "이 CD는 A씨가 임의로 제작한 것이고 상당한 액수가 들어가는 작업에 계약서 한장 없다는 것은 A씨의 말이 앞뒤가 맞지 않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조정신청을 거부했다. 안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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