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주당은 9일 공정거래위원회의 금융거래정보요구권(계좌추적권) 보유시한을 내년 2월4일에서 오는 2007년 2월4일까지 3년 연장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정세균 정책위 의장과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정 의장이 밝혔다. 공정위는 당초 계좌추적권 보유시한을 2009년 2월4일까지 5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 법안을 처리키로 했다. 정 의장은 “공정위가 시장개혁 3개년 계획으로 민ㆍ관 합동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는 만큼 3년 동안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 효과를 보고 그 때 가서 재연장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계가 공정위의 계좌추적권 시한 연장방침에 강력 반발하고 있는데다 한나라당이 기업규제 해소와 시장 활성화를 위해 계좌추적권 연장은 불가하다는 입장이어서 입법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구동본기자 dbkoo@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