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평이상 준농림지, 연접개발 허용"분할개발방식 난개발 부추긴다" 지적
8월1일부터 일정기준의 기반시설을 설치하면 1만평초과하는 준농림지에 주택이나 공장등을 건립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준농림지는 준도시로 용도변경하지 않을 경우 1만평을 초과해서 개발할 수없었기 때문에 1만평이하씩 쪼개서 연접개발하는 바람에 난개발을 부추겨왔다.
건설교통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준농림지역의 연접개발시 기반시설 설치계획 수립기준」을 마련, 다음달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기준에 따르면 공장이나 건축물이 설치됐거나 설치허가가 이뤄진 준농림지역의 인접 또는 인근에 추가로 공장이나 건축물을 설치해 총 부지면적이 1만평을 초과할 경우 추가 시설별로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연접개발을 허용키로 했다.
이에따라 공장등을 추가로 설치하려면 신규부지의 경계에서 기존 간선도로까지 너비 6㎙이상의 도로와 하수및 폐수를 80PPM이하로 처리할 수있는 시설을 갖추야 한다.
또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등을 추가로 건축하기 위해서는 일반상수도와 너비 6㎙이상의 도로, 생활하수를 80PPM이하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공동주택은 초등학교 설치계획을 포함하되 부지내에서 1㎞이내에 초등학교에 있을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키로 했다.
이학인기자LEEJK@SED.CO.KR
입력시간 2000/07/26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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