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직을 희망하는 대학 또는 대학원 졸업자가 사업계획을 제시해 심사를 통과하면 회사측이 자회사를 설립해 일정 기간 사장으로 일하도록 지원해주는 창업 계약사원제가 일본에 등장한다.
28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마쓰시타전기산업은 올 봄부터 대졸자를 대상으로 창업자 채용을 실시키로 했다. 이 제도는 취업 희망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을 검토해 사업화가 가능하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해당자를 사장으로 채용하되 사업에 실패하면 마쓰시타의 일반사원으로는 채용하지 않는다.
제출된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서류심사와 2차례의 사업계획 설명회를 실시하며, 서류심사를 통과한 단계에서 마쓰시타측이 시장조사, 재무, 경쟁전략 등 경영에 필요한 기본지식을 제공한다. 급여는 신입사원 수준이지만 경영 성적이 연봉에 반영된다. 계약은 3년을 원칙으로 한다.
<임석훈기자 sh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