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울산교육청] 어설픈 행정 11억 세금 날릴판

울산시 교육청이 건축허가를 내주면 학교를 지어주겠다는 건설업체의 약속만을 믿고 건설허가를 내줬다가 기부체납은 커녕 생돈을 날리게 됐다.울산시 울주군은 96년초 하나공영㈜(대표 최영근·울산시 남구 달동1255-8)이 신청한 울주군 청량면 삼정리 1,800가구 아파트단지 건설을 허가하면서 초등학교설립 예정부지에 대해 울산시교육청과 협의토록 했다. 이에따라 울산시교육청과 하나공영은 아파트단지내 3,400평을 초등학교 부지용으로 하나공영측이 기부체납키로 합의했으며, 울산시교육청은 96년10월 이 지역을 초등학교 예정부지로 시설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울산시교육청은 기부체납의 경우 업체와의 분쟁소지를 없애기 위해 근거서류를 남겨야 하는데도 구두약속만 받았으며, 부지조성비 등 부대비용에 대한 협의조차 하지 않다 하나공영측이 부지조성공사를 끝낸 지난해 6월 뒤늦게 완전무상 기부체납을 요구했다. 이에 하나공영측은 기부체납 약속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임야인 초등학교 부지와 아파트부지 조성공사를 같이 해야하고 토목공사비로 11억원을 요구하고 있다. 崔사장은『IMF한파로 분양률이 부진한데다 공사비도 막대하게 들어 부지조성비를 보전해 주지 않으면 기부체납도 하지 않겠다』며 『공사비보전없이 학교부지 시설결정을 해제하지 않으면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울산시교육청은 오는 7월말 입주예정인 입주민 초등학생들의 정상교육을 위해 부지조성비 11억원의 비용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처지에 놓였으며, 부지조성비용 보전을 거절할 경우 학생들이 5~7㎞떨어진 인근 학교로 통학토록 하거나 새로운 부지를 마련해야할 형편이다. 【울산=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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