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현대證 “현투 연대책임 위헌 검토”

현대증권이 부실 금융기관인 현투증권의 대주주라는 이유로 신규 인ㆍ허가 업무까지 제약을 받는 것은 위헌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0일 현대증권 정기주주총회에서 조규욱 부회장은 부실금융 기관 대주주라는 이유로 지속적인 업무제약 규제를 받는 것은 위헌이 아니냐는 주주의 질문에 “그러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적으로 충분히 검토해 주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대증권 관계자는 이에 대해, “조 부회장의 답변이 현투증권 손실부담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고, 법률상 검토를 통해 회사가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이익창출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금융감독위원회는 현투증권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부실 금융사 대주주가 경제적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할 일”이라며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윤용로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2국장은 “부실을 초래해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회사 대주주에게 경제적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법적으로 타당한 일”이라며 “푸르덴셜과 진행중인 현투증권ㆍ현투운용 매각작업이 마무리될 경우 대주주인 현대증권의 책임부담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윤 국장은 또 “현대 금융 3사를 연계해서 처리할 것”이라며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위헌소지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법률적 검토를 통해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현수기자 hskim@se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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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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