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국유림관리사무소는 위성사진을 활용해 대면적 국유림 주변을 중심으로 무단점유지를 파악하고, GPS(위성항법시스템) 장비로 현지측량을 실시해 무단점유지 및 불법산림훼손지 실태를 조사한다.
실태조사 결과 불법 무담점유지에 대해서는 산림복원을 원칙으로 처리하되, 오래전부터 점유하여 산림복원이 어려운 국유림은 변상금 부과 등 관련법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다
보은국유림관리소는 지난해 무단점유 일제조사결과 63건을 적발해 200여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