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그랜드 본점매각] 롯데.그랜드 분쟁 새 국면

지난 1년여 동안 난항을 거듭해온 롯데백화점의 그랜드백화점 본점 인수작업이 그랜드의 예금·신용카드대금·상품 등에 대한 롯데의 가압류조치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2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롯데측은 그랜드 일부 대주주들의 반발로 인수작업에 어려움을 겪자 최근 그랜드산업개발의 법인 및 김만진 회장 명의의 전국 시중은행 예금 그랜드백화점 자사카드를 제외하고 소비자들이 그랜드백화점 매장에서 상품을 구입하고 결제한 신용카드대금 그랜드 본점매장에 입점해 있는 거래선 상품 등에 대해 서울지방법원에 가압류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예금의 경우 공탁금을 걸고 카드는 자료를 보완하도록 요청하는 한편 상품에 대해선 「보존의 필요성을 인정키 어렵다」며 기각결정을 내렸다. 그랜드백화점의 金회장은 매각대금으로 1,413억원을 받고 본점 자산을 넘기기로 롯데측과 계약을 체결한 후 롯데측으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 등 모두 800억원을 받았다. 그러나 23%의 지분을 갖고 있는 金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주주들은 임시주총을 열고 계약이 영업권과 건물·토지가격 등 적정가격을 반영하지 않았다며 계약무효를 의결했다. 그랜드측은 『롯데가 공식적으로 계약해지 요청을 해오고 본점 건물과 토지에 대한 가등기를 해지하면 계약금·중도금과 함께 법원 판결에 따라 법정이자를 지불하고 배상하겠다』면서 『하필이면 22일 시작된 여름세일에 맞춰 가압류신청을 내 우리 거래선들을 동요하게 하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롯데측은 『그랜드측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등을 돌려주겠다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당초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한 법원으로부터 허가가 나는대로 집행에 나설 계획』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구동본 기자 DBKOO@SED.CO.KR

관련기사



구동본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