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증권거래소] 신주인수권 이달말부터 거래

빠르면 이달말부터 신주인수권(WARRANT)을 거래소시장에서 사고 팔수 있게 된다.4일 증권거래소 관계자는『기업들이 신주인수권부사채(BW:BOND WITH WARRANT)를 발행할떼 사채와 신주인수권을 분리해서 발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상장 및 업무관련규정을 조만간 개정할 계획』이며 『빠르면 이달말부터 거래소에서 신주인수권을 사고 팔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주인수권이 유통되기 위해서는 별도의 상장과 매매관련 제도가 필요한데 이를 재경부 및 금감위와 협의를 거쳐 이달내에 마련, 이르면 이달말께부터 거래소시장을 통해 매매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신주인수권의 유동성 확보 및 거래의 편의성 등을 고려해 최소한의 상장요건만 마련, 바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주인수권이란 상장기업들이 증자 등을 할 때 구주주들이 기존 지분율에 따라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0일부터 기업들의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시 사채(社債)와 신주인수권 분리형을 허용키로 했다. 거래소에서 신주인수권 매매가 가능해지면 신주인수권 시장이 크게 활성화되면서 증자나 신주인수권사채 발행을 통한 기업들의 자금조달이 쉬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임석훈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