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종합기계 사무직ㆍ생산직 노조로 구성된 공동대책위원회가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가 요구한 지분 51% 인수조건을 조건부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공대위는 하지만 KAMCO가 요구한 노동쟁의 금지 등에 대해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6일 대우종합기계 및 KAMCO에 따르면 공대위는 이날 대책회의를 열어 당초 KAMCO 지분 27.98%를 인수하려던 입장을 바꿔 KAMCO가 입찰에 공대위가 참여하는 조건으로 내건 ‘산업은행 지분을 포함, 총 51%의 지분 인수’를 조건부 수용하기로 했다.
공대위의 한 관계자는 “KAMCO가 지난 4일 보내온 비밀유지협약서에 노동조합 자체를 부정하는 조건이 있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으나 지분 51%를 인수하는 것은 다른 조건이 철회될 경우 받아들일 수 있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이날 오후 KAMCO를 방문, 이 같은 내용을 전달하고 노조의 단체행동권 금지 등의 조항은 입찰에 참여하는 조건에서 빼줄 것을 요청했다.
공대위와 KAMCO는 이날 밤 늦게까지 입찰에 참여하는 조건을 두고 협상을 벌여 일부 조건에 대해서는 의견을 좁혔으나 완전합의를 이루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대위는 KAMCO와의 협상이 마무리되는 대로 기자회견을 갖고 대우기계 매각 입찰참여를 공식 선언할 계획이다. 하지만 KAMCO가 공대위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노조에 대한 특혜부여 논란에 휘말릴 것으로 보여 협상은 쉽게 타결되지 못할 전망이다.
입찰에 참여한 대기업 A사의 한 관계자는 “노동계와 민주노동당의 입김에 의해 입찰조건이 누구에게든 불리하게 만들어져서는 안된다”며 “국내외 누구에게나 같은 기회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우종합기계의 한 관계자는 “공대위의 요구를 KAMCO가 다 받아들일 경우 다른 입찰참여 업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기 때문에 하루빨리 정부가 매각의 원칙과 공정한 참여조건을 확정해야 한다”며 “노조와의 의견대립은 매각일정만 더욱 늦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