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분양대행사 결탁/중개업소등서 허위 계약/시공사에 확인생략 화근한동안 잠잠하던 분양사기가 다시 터져 투자자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다. 서울 송파구 가락동 우성아파트 주택조합 사기는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다. 직장 및 지역주택조합장이나 임원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 사건은 동남은행과 국민일보, 장기신용은행 등 직장주택조합과 신용협동조합, 가락동 지역주택조합의 연합조합장이자 분양대행업체인 전용건설 사장 전성모씨와 한승택회장의 치밀한 계획 아래 저질러졌다.
전씨는 동남은행 주택조합 조합원이었다가 연합조합장에 당선되자 동남은행을 그만두고 전용건설 대표이사 사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분양사기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한회장이 사기를 목표으로 전씨를 끌어들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회장과 전씨 등은 조합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마련된 임의 분양분 14가구를 분양하면서 조합 사무실이 아닌 전용건설 사무실과 부동산중개업소 등을 통해 무려 1백84명과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계약자들은 조합장인 전씨가 계약 체결현장에 입회했고 조합장 명의의 분양계약서를 써줬으며 분담금 완납 증명서까지 떼어 줬기 때문에 입주시점이 가까워오도록 사기 사실을 전혀 몰랐다. 아파트가 완공된 후에도 입주가 안되자 이를 이상하게 여긴 계약자들이 조합측에 문의하는 과정에서 사기행각이 밝혀졌다.
이 사건은 조합장이 사기 주범인데다 주모자들이 워낙 치밀한 계획하에 사기행각을 벌여 쉽게 사기임을 간파하기는 어려웠으나 몇가지 점에서 조짐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분양 계약을 조합 사무실이 아닌 분양대행업체나 부동산중개업소에서 한 것이 잘못이다. 조합사무실에서 계약했다면 조합 임원들이 공범이 아닌 한 사기를 치기 어렵기 때문이다.
계약 체결시 조합과 시공사에 충분한 확인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도 사기의 원인으로 지적할 수 있다. 조합과 시공사는 분양 현황과 분양 계약의 적법성 여부를 어느 정도 확인해줄 수 있다.<정재홍·전광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