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실한 건강검진을 한 의료기관은 시장에서 퇴출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건강검진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부실검진을 방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갖춰지게 됐다고 밝혔다.
이 법에 따르면 검진기관 신고제를 지정제로 전환하고 부실 검진기관에 대해서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 정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검진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만 갖추면 특별한 진입장벽이 없었고 부실검진으로 확인되도 퇴출이 불가능하다.
복지부는 장관 소속 하에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구성해 매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복지부를 비롯해 노동부, 여성가족부 등에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국가검진도 통합된다. 이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국가검진 기관은 법 시행후 1년 이내에 검진기관 지정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