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가 울산공장에서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4일째 파업 중인 현대차 울산공장 비정규직 노조 파업 주동자들에 대해 추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18일 제기했다. 지난 17일 이상수 비정규직 노조 지회장 등 파업 주동자 45명에 대해 업무방해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1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낸데 이은 것이다.
현대차는 이날 울산공장 3공장 비정규직 노조간부와 조합원 28명에 대해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울산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이로써 현대차가 비정규직 노조간부와 조합원에 대해 민ㆍ형사상 고소고발, 손배소를 제기한 조합원은 모두 54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현대차는 소장을 통해 17일 울산공장 3공장과 2공장 생산라인을 점거해 오전 3시간 가량 생산 중단되는 등 생산 차질이 빚어졌고 공장 내 차량 및 기물을 파손했다고 주장했다.
현대차는 “비정규직 노조는 교섭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근로조건과 상관없는 불법 파업을 벌이고 있다”며 “18일 현재 비정규직 노조의 불법파업으로 차량 4,321대를 생산하지 못해 총 430억원 상당의 생산차질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 이날 오후 3시께 1공장장인 김호성 이사가 비정규직 노조가 점거 중인 1공장 농성장을 방문해 노조측에 퇴거요청서를 전달했다.
한편 비정규직 노조는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지난 15일부터 울산공장 1공장을 4일째 점거 중인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