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식경제위원회가 법안을 완성하지 않은 채 논의 내용만 가지고 중소기업 적합업종 법안을 처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기업들의 생사가 달린 문제를 콩 볶듯 처리한 셈이다. 추후 만든 법안이 조정 내용과 달라지거나 조정 내용 자체에 문제를 발견할 경우 입법 과정 자체가 흔들릴 뿐 아니라 업계가 혼란에 빠질 수도 있다.
지경위(위원장 김영환)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대ㆍ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에 관한 일부개정안'을 처리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논의 대상에 제조업ㆍ서비스업 포함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대기업 진출시 처벌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이미 진출한 대기업 이양 권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때문에 한나라당 의원 일부는 내용에 찬성하지만 법안 내용조차 못 보고 처리한 절차에 반발했다. 이명규 한나라당 의원은 "조정 내용을 갖고 (법안이 있는 것처럼) 의결하는 게 절차적으로 가능한가. 법을 나중에 만들었는데 조정 내용과 달라지거나 법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했고 정태근 의원도 "대기업의 사업 이양 권고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무게가 달라진다. 국민들을 위해 중요한 법인데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하지 않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질타했다.
민주통합당 소속인 김영환 위원장은 "지적에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내용을 충분히 논의했다. 법안소위가 28일 열리기 어려운 상황이고 오는 31일 국회가 종결되기 때문에 (법안작성은) 위원장에게 맡겨달라"고 말했다.
한편 지경위는 이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피해산업 보호를 위한 법안도 의결했다. 우선 무역조정지원법 개정안은 중소기업의 생산액이 FTA 발효 이전보다 일정 수준 이상 감소하면 해당 피해를 지원해주는 제도인 무역조정제도의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생산 감소액 20%인 현행 지원 기준을 5∼15%로 법에 명문화하고 실제 시행시에는 융자 지원 10%, 컨설팅 지원 5%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소상공인진흥기금법 개정안은 관세 징수액과 불공정거래업체 과징금, 복권 수익금 등의 일부로 기금을 조성해 소상공인진흥기금을 별도로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금은 소상공인 대출과 과밀업종 구조개선ㆍ사업전환, 구조고도화, 조직화ㆍ협업화, 혁신형 소상공인 양성, 신사업 모델 개발ㆍ보급, 폐업 소상공인의 임금근로자 전환 등의 사업에 사용하게 된다.
재원은 직전 회계연도 관세 징수액의 3%를 정부가 출연해 마련한다. 지난해 전체 관세 수입의 3%는 1조7,417억여원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