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신탁부실 은행창구서 볼수있다

신탁부실 은행창구서 볼수있다 금감위, 감독규정·세칙 개정 앞으로 은행 신탁에 돈을 맡긴 고객은 은행 창구에서 해당 은행 신탁의 부실상황을 속속들이 볼 수 있게 된다. 또 은행이 신탁계약자에게 대출할 경우 불건전 영업행위로 간주돼 제재를 받게 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신탁업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안을 의결, 부동산투자신탁의 여유자금에 대한 운용제한을 폐지하고 신탁보수 규제와 특정금전신탁에 대한 자금운용 기준을 없애기로 했다. 또 주식투자가 금지되는 신탁회사 임직원의 범위를 '주식운용에 종사하는 임직원'으로 보다 명확히 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신탁회사가 자금지원을 전제로 수탁을 받을 경우 불건전 영업행위로 제재를 가하는 한편 부도와 금융사고 발생 등은 수시로 공시토록 했다. 아울러 신탁회사는 신탁재산의 감사보고서를 영업소에 2년간 비치렛?람토록 하고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자산운용내역서 등은 수익자의 청구를 통해 열람이 가능하도록 했다. 금감위는 이와 함께 현재 의무규정으로 돼 있는 유가증권 등 시가평가위원회 설치렛楮育? 임의규정으로 완화하고 정관변경에 대한 사전보고도 사후보고로 바꾸기로 했다. 임원의 타업무 종사 승인제도도 폐지하기로 했다. 김영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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