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코트라 임직원 성과급 일부 회수

"경영평가 높은 점수 받으려 고객만족도 조사 왜곡"

코트라(KOTRA)가 경영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고객만족도 조사를 왜곡한 사실과 관련, 코트라 사장과 모든 임직원들이 성과급을 회수당하는 조치를 당했다. 기획예산처는 정부투자기관운영위원회가 지난 21일 회의를 열어 코트라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를 반영해 이 같은 징계조치를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운영위는 이번 조치에서 코트라의 직원 성과급 지급률을 월 기본급의 409%에서 389%로 20%포인트 낮췄으며 사장의 성과급은 전액 삭감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일반 임직원들은 100만원가량, 사장은 1억원가량의 성과급을 각각 받지 못한다. 운영위는 또 상임이사ㆍ감사에게 성과급을 지급하지 말도록 기관장에게 권고했으며 고객만족도 업무담당자의 인사조치를 권고했다. 코트라는 지난해 11월 고객만족조사 모집단 1만6,000명 가운데 자사에 불리한 4,000명을 제외해 고객만족도조사 1위를 차지했다가 지난 7월 감사원 감사에서 들통난 바 있다. 코트라 측은 이와 관련해 “고객관계관리(CRM) 시스템 불완전과 업무 착오로 일부 모집단 고객이 누락됐다”며 “모집단에서 자사에 불리한 고객만을 누락시키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지난해 9월 고객중복 및 데이터 오류 등이 일어나던 상황에서 수작업을 병행해 모집단을 제출하다 보니 예상치 못한 실무착오를 일으키게 됐다는 것. 또한 모집단에서 누락된 고객 중 고객만족조사에서 코트라에 불리한 70점 미만의 점수를 준 고객은 866개사로 90점 이상 높은 평가를 내린 1,084개사보다 적었다는 설명이다. 사업별 고객 누락률에 대해서도 고객평가가 우수한 사업의 고객이 60~75%에 이르는 반면 상대적으로 고객만족도가 낮은 시장개척단(80점)과 외투기업 고충처리(83점)의 누락률은 30%에 그쳐 일부 고객 누락이 전체 모집단을 대상으로 한 평가 결과를 결코 왜곡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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