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개성공단 제품 한국산 인정 대신 '장기간 수입제한' 가능

韓-아세안 FTA 협상 합의


동남아국가연합(ASEANㆍ아세안)은 우리와 맺은 자유무역협정(FTA) 상품분과 협상에서 개성공단 제품의 수입이 급증할 경우 ‘필요한 기간’ 동안 장기간 수입제한(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FTA 협상시 세이프가드는 ‘최대 2년, 추가 2년’ 등으로 기간을 정해놓는 것이 일반적이다. 아울러 세이프가드 발동 요건도 물량 기준이 아닌 (자국) 산업의 피해 또는 피해 우려 등으로 규정돼 있는 등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재정경제부 등 관련 정부부처에 따르면 협정이 끝난 아세안 FTA 상품분과 협상에서 양측은 개성공단 제품의 특별 세이프가드 세부 발동 요건에 대해 이같이 합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앞서 우리는 FTA 협상에서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조건으로 아세안 측에 ▦특별 세이프가드 ▦5년 후 제도의 철회 가능성 부여 ▦연례검토 실시 등의 안전장치를 부여했다. 개성공단 제품에 대한 특별 세이프가드 세부 조건을 보면 우선 (아세안 국가의) 산업 피해 또는 피해 우려, 혹은 산업의 발전지체 등을 초래한 경우로 돼 있다. 물량이 일정 기준 증가시에 수입제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 일반의 무역협정보다 강도가 세다. 아울러 수입제한조치 기간도 정해지지 않았다. 협정문에는 ‘필요한 기간 동안 세이프가드를 발동할 수 있다’라고만 돼 있다. 한마디로 오랜 기간 동안 수입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셈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을 얻기 위해 세이프가드 발동 요건 등 세부 항목에서 아세안에 재량권을 많이 준 것은 사실”이라며 “정부도 이 같은 점을 충분히 감안해 FTA 발효 후부터는 아세안 측과 긴밀히 협의를 해나가며 마찰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우리 정부는 아세안과 맺은 상품협상 결과에 따라 최근 당근, 커피, 마요네즈, 자동차 휘발유, 텔레비전, 손목시계 등을 즉시 관세철폐 품목으로 최종 확정했다. 또 오는 2008년까지 관세 철폐품목으로 오리고기ㆍ참치ㆍ화물자동차ㆍ인형, 2010년까지는 소ㆍ어육ㆍ당근ㆍ감자, 남성바지 등을 정했다. 아세안 FTA 상품협상은 현재 국회에 계류돼 비준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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