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간호사 성희롱 의대교수 진료 허용을"

환자들 대학측에 탄원서 ○…지난 달 간호사 성희롱 사건으로 서울대로부터 의사겸직 해제조치를 당해 서울대 병원에서의 진료행위가 금지된 비뇨기과 이모 교수에 대해 환자들이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 교수로부터 진료를 받았던 환자 344명은 17일 서울대에 “비록 성희롱을 했다지만 간호사들이 주임교수를 고발하고 중징계 까지 받게 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이 교수의 구제를 요청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이 교수는 국제적으로 권위를 인정받는 신장암과 방광암, 전립선암 등 비뇨기 종양 분야의 권위자”라며 “암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을 위해서 이교수가 이른 시일 내에 병원에 복직해 진료를 재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환자 대표 원윤수(68)씨는 “일부 환자들의 경우 예정된 수술을 받지 못해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며 “간호사들의 인권보다 환자의 생존권이 더 소중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박은형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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