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오세훈 의원은 취업 신원보증인의 책임범위를 축소, 부담을 줄여주는 신원보증법 개정안을 마련, 의원 42명 명의로 25일 국회에 제출했다.
오 의원은 또 근로자의 급여나 연금 등 급여채권에 대한 압류액이 노동부장관이 정한 당해연도 최저임금을 넘지 않도록 해 근로자의 최저생계비를 보장하도록 하는 민사집행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했다. 신원보증법 개정안은 신원보증인의 배상책임 사유를 피보증인의 강ㆍ절도, 사기, 횡령, 배임죄에 의해 발생한 손해로 제한해 노조의 쟁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서 벗어나도록 했다.
<임동석기자 freud@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