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부, 주5일근무 단독입법 착수

노사정위 합의실패따라 이달중순 법안 발표키로>>관련기사 노사정위원회는 5일 진념 부총리 겸 재경경제부 장관, 유용태 노동부 장관과 이남순 한국노총위원장, 김창성 경총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고 주5일 근무제 도입방안을 논의했으나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단 노사정위 공익위원안을 토대로 단독입법 절차에 들어갔다. 노사정위는 이날 회의에서 노사 중립적 위치에 있는 공익위원이 마련한 안을 보고받고 이를 정부에 넘기는 문제를 집중 논의했으나 공익안에 대해 노동계와 경영계가 반대입장을 보여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날 제시된 공익위원안은 ▲ 연월차 휴가를 근속 1년 이상인 자에 대해 18일로 하고, 근속 3년당 하루씩 추가하고 상한을 22일로 하며 ▲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1년 이내로 확대하되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간 서면합의에 의해 실시하도록 하고 ▲ 초과근로 할증률은 현행 50%로 유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노동계는 연월차 조정에 따른 장기근속자 임금보전 방안을 강력히 주장한 반면 경영계는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감안해 시행시기 유예와 초과근로수당 할증률 인하 등을 요구,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한편 노동부는 노사정위가 결론을 내지 못함에 따라 공익위원안을 토대로 법안을 마련, 당정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10월 중순께 정부안을 발표하기로 하는 등 사실상 단독입법 절차에 들어갔다. 박상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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