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노트북] 포상금의 힘? 쓰레기투기 신고 92% 늘어

지난 한해동안 쓰레기 투기 신고 포상금으로 무려 8,600만원을 벌어들인 사람이 있어 화제다. 웬만한 대기업 간부 연봉보다 많은 돈을 번 주인공은 전주에 사는 장모씨(30).장씨는 지난해 각종 차량의 운전자들이 버리는 담배꽁초 2,000여건을 캠코드로 촬영, 당국에 신고했으며 과태료의 60-8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규정에 따라 모두 8천600만원을 수령했다. 24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모씨가 장씨 다음으로 많은 5,200만원의 포상금을 받는 등 지난해 한해동안 쓰레기투기 신고 포상금으로 2,000만원 이상을 받은 사람이 모두 8명이나 된다.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는 운전자들을 적발하는 파파로치에 이어 쓰레기를 불법으로 버리는 파파로치가 새로운 '직업'으로 등장한 셈. 지난해 쓰레기 불법 투기로 과태료가 부과된 것은 모두 9만1,000건이며 이중 시민의 신고에 의한 것이 45.8%, 공무원의 단속은 54.2%다. 특히 시민의 신고로 적발된 건수는 전년도보다 91.7%가 늘어난 반면 공무원의 단속은 오히려 17.2%가 감소, 쓰레기 투기행위 감시에 대한 시민의 신고 비중이 점차 높아지는 추세다. 위반 유형을 보면 신고의 경우 휴지나 담배꽁초 투기가 전체의 78%로 가장 많았는데 비해 단속은 비규격 봉투사용이 81%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한편 환경부는 시민들의 감시로 쓰레기 불법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2000년부터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 제도를 시행중이다. 쓰레기 불법투기의 과태료는 휴지나 담배꽁초가 5만원으로 가장 적고 사업장의 생활쓰레기가 100만원으로 가장 많으며 신고자에게는 지역별로 과태료의 최고 80%까지 보상금이 지급된다. 오철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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