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정책

저속전기차, 남부순환로 달릴 수 있다

시속 60㎞이상 도로 허용 추진

정부가 시속 60㎞ 이상 일반도로에서도 저속전기차를 운행할 수 있도록 관련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 법규상 저속전기차는 최고속도 60㎞ 이내 도로에서만 주행할 수 있기 때문에 서울 시내 남부순환로, 시흥대로 및 서울 강남북을 연결하는 대부분의 한강교량에 진입 자체가 불가능하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3일 저속전기차 운행구역 제한에 따른 보급 저해요인을 점검하기 위해 재정부∙국토해양부∙환경부∙지식경제부 등 유관기관이 모여 첫 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는 최고속도 60㎞ 이내인 도로에서만 주행하도록 한 자동차관리법 제35조 때문에 저속전기차의 생산과 보급에 차질이 있다는 관련업계의 지적과 관련, 규제완화의 적절성과 타당성을 집중 점검하기 위해 열린다.


이에 앞서 박재완 재정부 장관은 지난 2일 광주산업단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한 전기차 부품업체 대표가 "속도제한 80㎞ 도로에서 60㎞로 달리는 것은 법 위반이 아닌데도 도로진입조차 막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자 "규제완화를 적극 검토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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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저속전기차의 최고 제한속도 60㎞ 이상 일반도로 진입과 관련해서는 정부 부처들의 의견이 다소 엇갈려 완화방안이 확정되기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저속전기차는 안전성이 일반차량보다 떨어진다"면서 "당초 도로진입 자체가 금지됐지만 2009년 관련업계의 요구를 반영해 60㎞ 이내 도로에만 진입을 허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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