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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집단소송제 실시를 앞두고 증권소송 분야가 주목을 받고 있다. 지금까지 증권소송은 증권사-고객간의 불공정거래 분쟁과 기업을 상대로 한 투자자들의 손해배상 소송 등 크게 두 가지로 진행돼 왔다. 이중 후자에 속하는 재벌 등 대기업을 상대로 한 주주대표소송 등은 참여연대 소속 변호사들이 재벌개혁 차원에서 끈질기게 제기해왔다. 이에 대응, 세종 등 대형로펌은 고객인 대기업을 대리, 이들과 치열한 법리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참여연대 변호사로 국내 소액주주 운동의 새 지평을 연 김주영 변호사(사시 28회ㆍ법무법인 한누리)는 현대투신 바이코리아펀드 불법운용 사건, 신동방 불성실공시 관련 소송 등 굵직한 국내 소액주주 소송을 대리한 이분야 개척자다. 특히 김 변호사는 현대투신운용 바이코리아펀드 소송에서 당시 공인회계사회 손해배상기금을 통해 소액주주들이 청구액의 90%를 배상받아 주목을 받았다. 김 변호사는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증권관련 집단소송에 대해 이미 장기적인 플랜을 마련한 상태. 그는 “증권관련 소송은 이제서야 관련 판례가 형성되고 있고 소송에도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간다”며 “특히 자본력이 축적된 미국의 로펌과 근본적 여건이 다른 국내 로펌의 현실상 결코 만만치 않은 분야”라고 지적했다. 김변호사에 이어 참여연대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송호창 변호사(사시 41회ㆍ법무법인 덕수)는 서울주철 M&A자문, 하이닉스 주주대표소송, SK해운 분식회계 주주대표소송 등을 해오며 명성을 쌓았다. 학창시절 노동운동에 헌신했던 개혁성향의 인물로 현재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실행위원이기도 하다. 송 변호사는 “내년 집단소송 도입에 대비, 로펌 차원에서 치밀한 준비를 해왔다”며 “집단소송은 재벌기업의 폐해를 없애는 동시에 소송방식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집단소송은 전문성이 필요한 만큼 변호사ㆍ회계사들이 기획소송을 해 주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오태희 변호사(군법무관 7회ㆍ우리합동법률사무소)는 직접 주식투자를 하다 증권사의 부당행위로 피해를 본후 이분야 전문변호사로 나선 케이스. 86년 시험 합격뒤 군법무관으로 일하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고등군판사를 끝으로 97년 개업했다. 오 변호사는 지난 99년 2심 패소 등에 굴하지 않고 투자자의 동의없이 고객돈으로 투자하다 탕진한 증권사를 상대로 대법원 승소판결을 받아내 이후 증권사를 상대로 한 투자자 소송이 대중화하는 전기를 마련했다. 그는 “종종 주식시장 활성화라는 명분 아래 증권사의 부당 권유행위, 과당매매 행위 등 악습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