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설비투자 稅공제 연장

제조업 등이 설비투자를 할 경우 투자금액의 10%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해 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가 연말까지 6개월 연장될 전망이다.산업자원부는 불확실한 경기전망으로 국내기업의 설비투자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6월말로 종료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6개월 연장시키기로 하고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는 기업의 설비투자 촉진을 목적으로 지난 97년 6월 처음 도입됐다가 지난해 6월 폐기됐으나 올해 1∼6월 한시적으로 부활됐다. 산자부 관계자는 "최근 들어 설비투자 감소세가 진정되고는 있지만 대외여건 악화와 국내경기 부진으로 인해 설비투자의 급격한 증가를 현재로서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따라서 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설비투자를 계속 촉진시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월 국내 설비투자와 기계류 내수출하는 전년대비 각각 5.3%와 4.6%의 감소율을 기록했다. 산자부는 또 기업의 투자의욕을 되살리기 위해 대기업에 대한 과다한 중복조사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권구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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