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롬비아 커피, 다르질링 홍차, 모짜렐라 치즈, 토스카나 올리브 오일 등 유명 특산식품도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제품 브랜드처럼 배타적 권리를 인정 받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인도ㆍ불가리아ㆍ키프로스 등 세계무역기구(WTO) 22개 회원국은 오는 9월 멕시코 칸쿤에서 열리는 도하 라운드 협상을 앞두고 지난 주 지리적 표시(GI:geographical indications) 제도의 확대 적용을 요구하고 나섰다.
GI 제도란 명성, 품질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지역의 생산 환경이나 인적 요인에 의해 이뤄진 우수 농산물 및 그 가공품에 생산지 관련 인증을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인데, 22개 회원국은 WTO 무역협상위원회(TNC)에 포도주와 기타 주류에 국한된 GI 제도의 적용을 여타 지역 특산물로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최대 소비국인 미국이 GI 제도 확대를 반대하고 있어 최종 도입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현재 외국에서 온갖 식품을 수입하는 미국은 자국 내의 상표 등록제에 의해 해외 생산자가 충분히 보호 받을 수 있다며 GI 제도 확대를 반대하고 있다.
<정구영기자 gychu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