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 국회로 돌려보낸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 특검법안이 4일 국회에서 재의결 됐다.
국회는 이날 재적의원 272명 중 266명이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특검법안 재의 표결을 실시, 찬성 209표, 반대 54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통과시켰다. 찬성 209표는 재의결 정족수(투표 참석의원 3분의2)인 178표 보다 31표 많은 것이다.
특검법안 재의결로 노 대통령의 정국운영에 위기가 더욱 우려되고 향후 특검의 수사방향 등을 놓고 청와대ㆍ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등 야권과의 대결도 예상된다.
이로인해 국정 혼란과 함께 위축된 경제 회복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국회는 재의결된 특검법안을 1~2일내에 정부로 이송하고 대통령은 5일 이내에 이를 공포하게 돼 있어 늦어도 10일까지는 법안이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청와대 윤태영 대변인은 “정치적 목적으로 검찰의 수사권을 흔드는 부정적 선례를 남기게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이날 특검법안이 재의결 됨에 따라 국회 기능이 10일만에 정상화 됐다. 5일부터는 내년 예산안과 법안 등 계류안건에 대한 심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6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오는 9일 폐회 예정이어서 깊이 있는 예산안 심의와 안건 처리를 위해 임시국회 소집이 불가피하다.
한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 국회에서 법안이 재의결 된 것은 지난 61년 윤보선 대통령이 `부정축재특별처리법안`을 거부, 국회에서 이를 재의결 한 이후 42년 만에 처음이며 헌정사상 3번째다.
<구동본기자, 임동석기자 dbkoo@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