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국세청] 무자료거래.탈루혐의자 집중조사

지난해 1조4,000억원의 음성·탈루세액을 추징했던 국세청이 이번에는 부가세 불성실신고자 조사강화에 나섰다.국세청은 98년 한해동안 부가가치세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해 8,963억원을 추징했고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불성실 신고자를 중점관리하겠다고 21일 밝혔다. 국세청이 부가세 불성실신고자에 대해 조사를 강화하는 것은 국세의 30%를 차지하는 부가세 징수액이 경기 침체로 점차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성실신고 분위기를 조성, 세율을 조정하지 않고도 징세 목표를 달성하자는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부가세 불성실신고자 및 부당환급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인 결과, 부가세 탈루사례를 몇가지 유형으로 나눌수 있었다』며 『올해도 이 탈세유형에 대해 중점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집중 조사유형= 신화상품 등 실물거래를 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지 않은 무자료 거래상 신화과세근거 자료를 제대로 노출시키지 않고 현금거래분에 대한 매출액을 숨겨서 신고한 사업자 신화세무관서에서 수집한 객관성있는 분석자료 대비 신고내용이 불성실한 사업자 등이다. ◇부가세 탈루주요 사례 신화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술값을 봉사료로 허위기재해 매출을 줄여 신고한 경우: ○○시 ○○동에서 룸싸롱을 경영하는 A씨는 주대 783만원을 봉사료로 허위기재해 매출신고를 했다가 적발됐다. 국세청이 이를 적발해 낼수 있었던 것은 신용카드 이용금액 결제명세에 나타난 봉사료 금액 비율이 총 매상금액의 79%나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신용카드 회사별로 신용카드 이용회원 조회, 신용카드 결제건수별 주대와 봉사료 금액을 확인해 탈루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신화유흥업소가 타업소 명의로 신용카드매출 전표를 위장발행한 경우: ○○시 ○○동 디스코클럽은 고객이 술, 음식대금 결제를 신용카드로 할 때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명의의 매출전표로 위장 발행해 과세표준금액을 누락했다. 국세청은 위장가맹점을 추적조사해 이 업소가 1억8,600만원의 매출을 누락한 사실을 적발해 냈다. 신화비밀장부에 의한 수입금액 누락 및 실내장식업체 매출누락 사례: 대상업체는 나이트클럽. 국세청은 조사대상 업체의 신고내용을 분석한 결과, 1일 수입금액이 378만원으로 세무서에서 추정하는 수입금액의 60%에 불과해 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업소에 보관하고 있는 비밀장부를 확보, 세무신고 금액과 정밀 대조한 결과 매출신고 누락금액이 3억1,600만원에 달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또 신규 개업하면서 실내장식업체로부터 업소 내부공사와 비품 등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지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따라 나이트클럽 뿐 아니라 실내장식업체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벌여 7억6,800만원의 매출누락액을 밝혀냈다. 신화허위 내국신용장으로 영세율을 적용받아 부정환급받은 경우: 직물 도매업을 하는 이 업체는 가짜 내국신용장을 첨부하여 100% 영세율을 적용, 부가세를 신고했을 뿐 아니라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끊어 부가세를 부당하게 환급받았다. 국세청은 매입처가 대부분 원거리 폐업자들임에 착안, 추적조사를 벌인 결과 가공매입 세금계산서 4억9,600만원을 적발해냈다. 또 수출대금 입, 출금 관련자료를 조사해 보니 이 업체는 로칼네고액을 입금당일 수출명의자에게 다시 송금하는 방법으로 가공의 매출을 일으켰음이 밝혀졌다. 신화재활용 폐자원 가공매입으로 매입세액을 부당공제받은 경우: 대상업체는 파지 도매업자. 국세청은 이 업체의 재활용폐자원 매입금액이 총 매입대금의 62%를 넘는 점을 수상히 여기고 조사에 착수했다.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명세서에 나와있는 명단을 국세통합전산망(TIS)을 통해 조사해보니 거래상대방중 상당수가 근로소득자들임을 발견했다. 국세청 직원들이 이들의 주소지에 출장, 폐자원 납품여부를 확인한 결과 허위임이 드러났고 이 업체는 1억1,300만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최상길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