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연습장이 들어선 서울 강남의 사유지 3천평을 둘러싼 송사(訟事)에서 법원이 교육청의 손을 들어 초등학교를 지으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 서초구 모 골프연습장이 들어선 3천평(1만562㎡)은 1986년 5월 도시계획시설(학교)로 결정돼 당시 소유자였던 한국토지공사는 서울시교육감에게 학교용지의매수 또는 해제를 요청했지만 2000년 8월 `해제는 불가능하며 매수는 반포지구 아파트 재건축과 연계해 판단해야할 사안'이라는 답을 받았다.
토지공사는 같은해 12월 학교용지 매각 공고를 하면서 서울시교육감에게 다시 매입을 요청했지만 `2003년까지 학교설립계획이 없으나 아파트 재건축 기본계획안이 확정되면 구체적 계획이 결정될 예정'이라는 답변을 받고 이듬해 4월 L(57)씨에게 97억원에 땅을 팔았다.
L씨는 2001년 7월 `존치기간을 1년으로 하고 학교시설사업 시행 3월전 자진철거와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가건물을 짓고 골프용품점, 학원 등 업체에 임대를 해 준뒤 재작년 5월에는 행정소송 끝에 `2005년 3월 학교가 들어서니 3개월전 자진철거한다'는 조건으로 골프연습장을 지었다.
서울시강남교육청은 작년 9월 계획했던 예산이 확보되자 사업기간을 2008년 12월까지로 한 초등학교 건립 사업시행계획을 공고했다.
L씨는 "과밀학급 해소보다는 지역 주민들의 집단 민원에 따른 것"이라며 "재산상, 영업상 불이익은 물론 임차인들의 손해와 시설 철거에 따른 주민 불편이 초등학교 신설로 얻는 이익보다 크다"며 지난해 10월 시행계획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성백현 부장판사)는 20일 "원래 초등학교 부지였고 주민들과 서울시의회의 노력이 예산 반영을 앞당긴 점도 있지만 예산안을 위법하다고 볼수 없다"며 "학교 설립 지연 가능성은 있었지만 토지 매입당시 수년간 학교 설립 계획이 없다는 내용도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며 L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골프연습장이 들어선 잠원동 일대 B,S 초등학교는 학급당 인원이 35명을 10명이상 초과하는 과밀학급 상태여서 인근 주민들의 반발을 사왔다.
(서울=연합뉴스) 이광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