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지원 대상이 크게 확대되고 품질 및 영양.위생.안전기준이 마련되며 식중독 발생시 처벌규정도 명문화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양적 확대 중심의 학교급식 정책을 질 향상과 수요자 위주 정책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19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 국회에넘긴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학교급식후원회제도를 폐지해 급식시설비 등에 대한 학부모 부담을 없애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지원하도록 했다.
그동안 급식 시설.설비비와 운영비는 원칙적으로 학교 설립.경영자가 부담하되,학교급식후원회와 학부모가 이를 일부 부담할 수 있도록 했었다.
또 학교급식비 지원 대상을 현행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와 농어촌지역 초등학생에한정했으나 차상위계층(실제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미만) 및 농어촌지역의 중.고교생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급식 지원 대상 초.중.고교생은 올해 30만5천명에서 2007년까지 77만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기준과 위생.안전관리 기준이 없었으나 앞으로 식재료는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고 위생관리도 식단작성 및 식재료 구매.검수, 조리.배식 등 모든 과정에서 위해요소가 없도록 법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관련 공무원이 학교급식시설의 식품.시설.서류나 작업상황 등을 직접 검사 또는 열람하고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식품을 수거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학교급식시설 등에 대한 지도.점검 기능이 강화돼 위생상태 개선과 급식의 질 향상, 급식 운영의 투명성 확보가 기대된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이밖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식중독 등 위생.안전사고를 발생하게 하거나 급식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거부하거나,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도록 징계 및 벌칙제도를 도입했다.
한편 일부 여야의원이 학교급식에서 `우수농산물' 사용을 명시한 교육부와는 달리 `우리농산물' 사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의원입법 형태의 같은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교육부는 `우리농산물' 사용을 의무화할 경우 국제무역기구(WTO) 협정에 위배돼통상 마찰이 생길 우려가 있는데다 갑작스런 흉작 등이 발생할 경우 등에 대비, `우수농산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연합뉴스) 강의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