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견 판매업자가 질병에 감염된 애완견을 판매해 폐사했다면 치료비까지 배상해야 한다는 분쟁조정결정이 나왔다.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 김모씨(29ㆍ여)씨가 지난해 말한 애견업체를 상대로 '애완견이 구입 후 8일만에 바이러스로 죽은 것은 판매업자에게 책임이 있다'며 제기한 피해구제신청에 대해 업체측은 김씨에게 애완견 구입비용외에 치료비까지 배상하라는 조정결정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소보원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 서울 중구 충무로에 있는 L애견에서 애완견을 구입했으나 애완견은 다음날부터 구토, 설사증세를 보였으며 검사 결과 가축 전염병의 일종인 파보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진단 받았다.
결국 애완견이 구입 8일만에 폐사하자 김씨는 애완견 판매업체를 상대로 구입비47만원과 치료비 23만5,000원을 청구했다.
소보원은 소비자가 판매업자에게 치료를 의뢰하지 않고 동물병원에 직접 입원시킨 점을 감안해 치료비는 50%만 지급토록 했다.
최수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