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가 임의결정 피해사례 날로 증가신용카드 발급과정에서 일부 은행이나 카드회사들이 임의로 카드의 종류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고 해지와 변경도 쉽지 않아 소비자들이 낭패를 보고 있다.
카드업계에 따르면 한 회사의 신용카드 종류는 교통카드ㆍ여성전용카드ㆍ레저카드 등 200~300여종에 달할 만큼 다양하다.
하지만 일부 은행이나 카드회사들이 종류에 따라 연회비가 최고 5만원 이상 차이가 나고 사람들이 이에 대해 무관심하다는 사실을 악용, 고객이 원하지 않는 특별기능이 첨가된 카드를 자의적으로 발급하기도 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카드발급 은행ㆍ카드회사 마음대로
이달 초 BC카드의 발급을 신청한 김기현(29ㆍ회사원)씨는 얼마 후 카드를 받고 나서 깜짝 놀랐다. 자신이 원하지 않는 카드가 발급됐기 때문이다. 김씨는 "신청 때 지정하지도 않은 레포츠카드가 발급됐다"며 "연회비가 일반카드보다 5,000원이나 비싸다는 사실을 알고 변경을 요구했지만 회사측은 변경은 안되고 해지 후 새로 발급받아야 한다는 말만 되풀이했다"고 불평했다.
실제 한 카드사의 상담직원은 "고객의 지정이나 요구가 없을 경우 카드사나 은행이 임의로 직업과 연령층ㆍ성별 등을 고려해 특별카드를 발급하는 경우도 있다"며 소비자의 의지와 관계없이 카드가 발급될 수 있음을 인정했다.
◆해지ㆍ변경 절차 까다로워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카드를 발급받았을 때 종류를 바꾸는 일은 쉽지 않다. 이 경우 기존의 카드를 해지하고 새 카드를 신규 발급받거나 기존 카드와 새 카드 두개를 같이 써야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기존 카드의 해지 역시 녹록지 않다. 평소 은행계좌에서 결제액이 자동이체되던 것이 해지 때는 적용되지 않아 남아 있는 미결제액은 번거롭지만 직접 은행을 방문, 납부해야 한다. 또 은행과 카드사의 업무상 혼란도 카드의 해지를 어렵게 하고 있다.
얼마 전 우리카드를 해지했다는 최모씨는 "은행에 가면 '카드사에 전화하라', 카드사에 전화하면 '은행에 가라'고 해 은행을 2번 방문하고 카드사에는 무려 4번이나 전화했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카드 적립포인트 인정 안되기도
일부 카드사는 적립포인트를 통합관리하지만 대부분은 같은 카드사라 하더라도 종류 변경시 이전 카드에 적립된 금액이나 제휴포인트가 인정되지 않고 사실상 무효가 된다.
대부분의 카드는 가입 첫해 연회비가 면제돼 소비자들이 연회비 차이를 인식하지 못한 채 1년 이상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후 연회비가 비싸다는 사실을 알고 카드의 변경을 요구할 때는 기존 카드에 누적된 많은 포인트가 없어지고 말아 불만이 커지고 있다.
엄기섭 한국소비자보호원 금융팀장은 "카드 연회비와 관련한 소비자들의 상담문의가 끊이질 않고 있다"면서 "카드사들이 '일단 가입시켜놓고 보자'는 식으로 가입 희망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지만 소비자들도 가입할 때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민동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