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새누리 공천헌금 의혹 일부 사실로

검찰, 돈 전달 혐의 조기문씨 "3억 아닌 500만원만 받았다" 진술 확보<br>현영희 의원 수사 급물살… 조만간 사전영장

검찰이 현영희(61) 새누리당 의원이 4ㆍ11 총선 공천대가로 현기환(53)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돈을 건넸다는 혐의를 일부 확인했다.

7일 검찰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부산지검 공안부(이태승 부장검사)는 현영희 의원의 전 수행비서 정동근(37)씨가 현영희 의원에게서 받은 3억원을 건넸다는 부산시당 홍보위원장 출신 조기문(48)씨로부터 돈을 전달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던 조씨가 진술을 번복함에 따라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던 현영희 의원의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게 된 셈이다.

더욱이 검찰이 정씨가 조씨에게 돈을 건넸다는 지난 3월15일 현기환 전 의원과 조씨가 동일 장소에 있다는 사실을 휴대폰 사용 기지국을 통해 확인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현기환 전 의원의 진술의 신빙성도 의심받게 됐다.

당사자인 현기환 전 의원이 당시 "밤늦게까지 여의도 새누리당사 주변에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은 관련 정황을 살펴볼 때 정씨의 주장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에 따라 조만간 조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현영희 의원이 총선 전 유권자들에게 선물을 돌리고 자원봉사자들에게 법정금액 이상의 활동비를 전달한 혐의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수사 의뢰한 여섯 가지 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인하고 있어 현영희 의원에 대한 수사가 가속화하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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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날 이번 사건의 '키맨'인 조씨를 피혐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현영희 의원의 사법처리를 위해서는 현기환 전 의원에게 갔다는 3억원의 흐름을 밝혀야 하는데 돈을 건넨 조씨는 3억원이 아닌 500만원만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현영희 의원에 대해서도 혐의가 일부 포착된 만큼 조만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 영장을 청구해 보강 수사를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조씨가 정씨에게 돈을 받아 홍준표(58) 전 새누리당 대표에게도 돈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만큼 현영희 의원의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홍 전 대표에 대한 수사에도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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