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환불 힘든 모바일 상품권

통장사본 등 요구서류 많아 사용 포기하는 이용자 속출

정모씨는 직장 동료에게 받은 아이스크림 기프티콘의 유효기간이 지났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환급을 받으려고 고객센터에 연락했지만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받았다. 업체는 예외적으로 환급해주기로 했지만 신분증 사본과 통장 사본, 수신자 동의서 등 서류 접수를 요구했다. 결국 정씨는 환불을 포기했다.

최근 스마트폰 등으로 주고받는 모바일상품권이 인기를 끌고 있지만 환불 절차가 까다로워 아예 사용을 포기하는 이용자가 늘고 있다. 이용자가 사놓고 쓰지 않은 상품권 잔액은 고스란히 통신사 수익으로 돌아간다.

소비자문제연구소 컨슈머리서치는 기프티콘(SK플래닛)과 기프티쇼(KT엠하우스), 기프트유(LG유플러스), 기프팅(윈큐브마케팅) 등 4개 모바일상품권의 환불규정을 조사한 결과 환불규정에서 각종 문제를 발견했다고 30일 밝혔다.


먼저 환불 주체가 제각각인 점이 지적됐다. 기프티콘은 환불 주체가 수신자인 반면 기프티쇼와 기프트유는 발신자, 기프팅은 수ㆍ발신자 모두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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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모바일상품권은 보통 사용기간이 60~90일로 짧은데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을 환불 받으려면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요금청구서 사본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할 정도로 환불 절차도 까다롭다. 기프티콘의 경우 발신자 환불조건으로 수신자의 자필 사인을 요구한다.

복잡한 절차를 거쳐도 환불이 쉽게 되지 않는 것도 문제다. 해당 회사 홈페이지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전자화폐로 환불되지만 현금 환불은 짧아야 2주, 길게는 한 달가량 소요된다.

때문에 환불을 포기한 이들의 상품권 미사용액은 고스란히 통신사 수익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상일 새누리당 의원실에 따르면 연간 사용하지 않는 모바일상품권 잔액은 지난 2009년 18억원에서 2010년 34억원, 2011년 46억원, 지난해 상반기 39억원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뚜렷한 소비자 피해대책은 없는 실정이다. 지난해 공정위가 4개 모바일상품권 관련 사용기간 제한 등에 대한 보완책을 내놓았지만 환불 주체나 복잡한 절차, 환불 지연 등에 대한 대책은 없었다.


김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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