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稅탈루혐의 자영업자 작년2배

국세청은 21일 소득을 낮춰 세금을 축소신고한 혐의가 있는 개인사업자 9만5,000명을 선정, 중점관리하기로 했다. 이 같은 소득세 탈루혐의자수는 지난해의 4만7,000여명보다 102.1% 증가한 것으로 새 정부가 세정개혁의 기치로 내건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관리강화가 현실화하고 있다. 국세청이 선정한 소득세 중점관리 대상자는 ▲현금수입업종 2만9,200명 ▲전문직 고소득업종 1만1,200명 ▲부동산 임대업 3,200명 ▲입시 및 보습학원 4,200명 ▲집단 상가 등 유통업 2만2,300명 ▲기타 2만4,900명 등이다. 특히 중점 관리대상자로 선정된 전문직 사업자 가운데 성형외과와 안과ㆍ치과ㆍ한의원ㆍ피부과 등 소득이 제대로 노출되지 않은 의료업종이 많았다. 국세청에 따르면 서울 도심에서 한방병원을 운영중인 A씨는 최근 2년간 신고소득이 2억원이라고 했지만 이 기간중 10억원대의 부동산과 골프회원권을 취득했으며 서울 강남의 B어린이 학원의 경우 200평 크기의 건물 임대료와 17명의 강사 인건비만도 3억원으로 추정되지만 연간 매출이 1억9,000만에 불과하다고 신고해 소득탈루혐의를 받고 있다. 김재천 소득세과장은 “이들 19만5,000여명에 대해서는 불성실신고 혐의내역을 통보했다”며 “이달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실제 소득대로 성실히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번에 종합소득세도 불성실하게 신고하면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세금과 가산세를 추징하는 것은 물론 검찰고발 등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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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구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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