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이동성 광고를 놓고 이동통신사 간에 또다시 제소전이 벌어졌다.
KTF는 SK텔레콤의 `가짜 011 진짜 011` 광고가 번호이동 시장을 왜곡하고 경쟁사를 비방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고 25일 밝혔다.
KTF는 SK텔레콤이 전국 대리점에 나눠준 포스터에서 “많은 가짜 011 고객이 14일만에 진짜 011로 돌아오고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사용해 경쟁사 서비스를 악의적으로 비방했다고 주장했다. 또 번호이동을 철회한 고객이 몇 명인지 밝히지도 않은 채 `물고기떼` 그림을 집어넣어 상당수 가입자가 번호이동을 후회하고 있는 것처럼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측은 “가짜 011 포스터는 일부 지사가 제작했던 것으로 본사에서 대부분 회수했다”고 밝혔다.
<김문섭기자 clooney@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