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인터뷰] 류광현 변호사

“`소리바다(인터넷을 통해 네티즌들끼리 음악파일을 주고받는 서비스)`는 새로운 기술과 도구일뿐, 이용자의 행위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지울 수 없습니다. 예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칼을 판 사람이 칼로 요리를 하는지 뭐 다른 것을 하는지까지 책임지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죠.” 법무법인 태평양의 류광현(36) 변호사는 소리바다 운영자인 양모씨 형제(2000년 5월부터 음악파일을 주고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회원들에게 배포하고 서버를 이용해 저작권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MP3 형태의 음악파일 교환을 매개한 혐의로 2001년8월 불구속 기소)에 대해 최근 법원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끌어냈다. 물론 검찰이 항소방침을 밝혀 2개월 뒤 상급심 판정을 지켜봐야겠지만 현재로선 500여만명의 소리바다 이용자들이 제재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확률이 커졌다. 유 변호사는 2년 가까이 관련 기술진들의 자문은 물론 미국의 `냅스터``그록스터`등 관련 소송을 면밀히 검토해왔다. “어느 나라에서도 P2P(개인간 정보교환) 방식의 파일교환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불법이라고 판정한 바가 없습니다. 이용자들의 행위에 대한 불법성도 불분명하지만 그것을 운용자가 책임질 수 없습니다.”실제 지난 4월25일 미국 LA연방법원(1심)에선 소리바다와 비슷한 방식의 `그록스터`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았다고 그는 설명했다. 이는 과거 가처분신청을 받았던 `냅스터`와 달리 서버가 사용자의 음악파일 정보를 갖지 않고 네티즌들끼리 파일을 주고 받기 때문이라는게 유 변호사의 해석이다. “검찰은 법원이 절차상의 이유(정범(저작권 침해자)들의 ID만 적고 언제 어떻게 음반을 복제ㆍ배포 했는지 해명안됨)를 들어 기각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법원은 공소장 보정명령을 내리면 되거든요. 공소기각은 완곡한 무죄판결이라고 봅니다.” 유 변호사는 사시 33회로 서울법대를 나와 부산지검에서 1년여 근무한 바 있으며 수준급의 컴퓨터 실력을 갖고 있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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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광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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