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기관 공모주 실권땐 제재한다

"가격 결정 주체의 청약기피는 도덕적 해이"<br>금감원, 다음번 공모주배정 불이익등 검토

기업공개과정에서 수요예측에 참가, 물량을 배정받은 기관투자자가 실권을 할 경우 제재를 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는 최근 증권ㆍ투신사 등 기관투자자들이 LG필립스LCD 등 기업공개과정에서 공모가 산정을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해 물량배정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청약은 하지 않아 일반청약자들이 억지로 물량을 떠넘겨 받게 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25일 금융감독원과 증권업계에 따르면 LG필립스LCD에 이어 지난 22일 마감된 동아에스텍 상장을 위한 공모주 청약에서 일반 기관투자자들이 35만1,000주를 실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물량은 고수익펀드를 제외한 기관 배정물량 62만4,000중 절반이 넘는 56.2%에 해당한다. 이에 앞서 20일 마감한 LG필립스LCD 공모주 청약에서는 일반 기관투자자 배정물량의 69.3%(498만2,000주중 345만2,094주), 고수익펀드가 91.3%(20만2,000주중 18만4,400주)를 포기하는 등 총 363만6,494주를 실권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LG필립스LCD는 17개 고수익펀드에 배정이 됐지만 불과 2개만이 청약을 했고 일반 기관투자자는 127개중 14곳이 실권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들이 단순한 투자자가 아니라 공모가를 결정한 주체라는 점이다. 투자자들 사이에 기관들이 수요예측에 참여, 공모가를 결정하고 청약을 하겠다고 해 주식까지 배정받고 나서 실권을 한 것은 스스로 엉터리 주가 분석을 했음을 시인하는 것이며 시장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아지고 있다. 또 이 같은 사례가 빈발할 경우 일반개인 투자자들이 공모주 시장을 외면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대규모 실권으로 문제가 된 LG필립스LCD의 경우 미국에서 진행된 공모에서 수요예측에 참여했던 기관투자자들이 100% 청약을 완료한 것과 비교할 때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금감원도 기업공개과정에서 기관들이 보이는 행태가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로 인식하고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마련에 나섰다. 금감원은 ▦공모가 산정을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은 실권을 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실권을 했을 경우 이후 공모주 배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안 등이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의 한관계자는 “기관이 가격결정에 참여를 하고 나서 실권을 하는 행위는 시장의 기본인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비판하고 “기관의 모럴헤저드를 막기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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