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대형유통사 판매장려금 부당징수 금지

공정위 23일 심사지침 공청회 무반품 조건 등으로 받으면 제재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들이 납품업체로부터 납품금액의 일정비율을 판매장려금으로 지급 받거나 무반품을 조건으로 판매장려금을 받는 행위가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 유통업체들이 납품업체들을 갈취하는 수단으로 변질된 '판매장려금'제도의 폐해를 개선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심사지침 초안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는 23일 공청회를 열고 이 초안에 대한 각계 인사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올해 안에 시행할 예정이다.


판매장려금은 '판매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 납품업체가 유통업체에 자발적으로 지급하는 대가'다. 하지만 대부분의 유통업체들은 납품대금 대비 일정액을 판매장려금 명목으로 강제적으로 징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른바 '갑'인 유통업체들이 '을'인 납품업체에 판매비를 전가하는 수단으로 변질된 것이다. 유통업체 입장에서는 상품 판매를 통한 마진에 판매장려금까지 받아 챙겨 일종의 '이중마진'을 얻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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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지침 초안은 '합리적인 범위'에서만 판매장려금을 인정하는 대규모 유통업법의 취지에 따라 판매장려금 부당성 판단 기준을 ▦판매 촉진 목적과의 관련성 여부 ▦직매입거래 속성상 인정되지 않는 행위 관련 여부 ▦대규모 유통업자와 납품업자 양자에 이익이 되는지 여부 ▦법규 준수 여부 등으로 구분했다.

구체적으로는 '상품에 대한 수요를 늘려 판매를 증진시킨다'는 목적과 직접적 관련이 없거나 법상 당연히 금지되는 부당반품 내지 재고관리비용 전가 목적의 판매장려금을 지급 받았을 경우 부당성이 인정된다. 매입금액 대비 일정비율을 무조건 판매장려금으로 요구(기본장려금)하거나 폐점장려금ㆍ무반품장려금 명목으로 돈을 받으면 제재 대상이 된다는 얘기다.

또 판매장려금 지급에 따른 혜택이 유통업체에만 돌아가거나 판매장려금 약정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부당성이 인정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해 유통 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 납품업자들은 대형 유통업체의 무분별한 판매장려금 수령행위를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과제로 지적했다"며 "이번 심사지침은 법의 취지를 구체화해 부당한 판매장려금을 근절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능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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