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세월호배보상법 쟁점 대부분 해소…법안처리는 내년에

여야는 29일 세월호 배·보상 특별법 제정과 관련, 위로지원금에 대한 국고지원의 길을 열어놓는 등 상당수의 쟁점을 해소했다.

그러나 ‘4·16 재단’의 성격 등에 대한 추가 논의사항이 남아있어 특별법 처리는 해를 넘겨 내년 1월1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날 국회에서 정책위의장과 세월호 참사 희생자 배·보상 태스크포스(TF) 간사가 참여한 협상에서 우선 위로금의 명칭과 재원배분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새누리당 주호영,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정책위의장은 협상 직후 기자들에게 배상금 외에 위로지원금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위로지원금 재원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모인 1,257억원의 성금을 활용하되 부족하면 배·보상 심의위의 심의를 거쳐 국고에서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여야는 그동안 위로금(특별위로금)의 국고 지원 여부를 놓고 맞서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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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쟁점이었던 ‘4·16 재단’과 관련해서는 재단의 성격을 유족을 지원하는 순수 추모재단으로 할지, 안전 전담 재단으로 할지를 놓고 추가 협상을 계속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세월호 유족지원을 위한 재단법인으로 하고, 한시적 국고지원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공익법인격의 안전재단을 주장하는 한편, 재단에 대한 국고지원도 시한을 두지말자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 정책위의장은 ‘4·16 재단’ 협상에 대해 “9부 능선까지 왔다”면서 여야 간에 상당히 의견이 접근했음을 시사했다.

세월호 참사 배·보상 특별법의 연내 처리 여부와 관련, 주 의장은 “내년 1월12일 본회의 통과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면서 연내 처리는 사실상 물건너 갔음을 확인했다.

새정치연합 백재현 정책위의장도 “올해 안에 처리는 쉽지 않을 것 같다”면서 “12월 임시국회내(2015년 1월14일)에 처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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