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업이나 임직원이 고의로 회계 부정을 저질렀을 경우에는 금액이 적더라도 검찰 통보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등 회계위반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또 외부감사인의 부실감사가 적발되면 해당 회계법인의 담당이사는 해당 공인회계사보다 더 강한 제재조치를 받는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대한 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2003 회계연도 재무제표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회계부정에 대한 형사조치 대상이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고의로 분식을 했더라도 그 규모가 총자산과 매출액을 더한 금액의 1~2% 미만이면 과징금만 부과하고 형사조치는 없었지만 앞으로는 검찰 통보와 함께 유가증권 발행제한 3개월의 조치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대기업과 같이 절대 분식액이 크거나 질적으로 중요한 사항에 대해 분식회계를 할 경우 검찰통보 조치를 적극 활용키로 했다.
또 회계법인의 부실감사가 드러나면 담당 이사는 해당 공인회계사보다 징계수위가 한단계 높은 직무정지 건 이상의 조치를 받게 되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현재 공인회계사로 돼 있는 부실감사의 주책임자를 회계법인 이사로 변경하기로 했다.
<송영규기자 sko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