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노사정 대타협 이후] 이기권 "취업규칙 변경 지침 속도낼 것"

임금피크제 일정 맞물려 시급

일단 시행해야 현장 혼란 줄어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14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노사정이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대타협에 합의함에 따라 정부는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일반해고 관련 지침 마련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법제화는 중장기적으로 해도 되지만 취업규칙 변경은 임금피크제 일정과 맞물려 불가피하게 지금 추진해야 한다"며 "우선 시행해야 하는 내용을 노사가 머리를 맞대 시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제도화(법제화)가 근본적으로 문제를 없애는 방법이겠지만 일단 시행을 해야 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해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침 마련 과정에 대해서는 "누구도 판례와 법 규정을 넘을 수 없으며 그 테두리 내에서 투명하게 할 것"이라며 "매일 만나서라도 노사정이 더 이상 협의할 것이 없다고 할 정도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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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취업규칙 관련 지침 마련이 시급한 사안임을 강조하면서도 노사정 합의에 따라 노동계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노사정은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관련 지침 등을 마련하되 정부가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기로 합의했다.

노사정 합의조정안 내용이 모호하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애매모호하다는 표현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방향성은 합의서에 들어 있으며 그 방향에 따라 노사정이 투명하고 공정한 룰을 만드는 데 합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정규직 관련 입법에 대해서는 "우선 정부가 제기했던 것을 토대로 입법안을 제출하되 2∼3개월 동안 노사정위를 중심으로 머리를 맞대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논의하도록 노력하겠다"며 "합의가 되는 부분은 정기국회 입법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노사정 대타협은 성실한 근로자에게 60세까지 안정적으로 고용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 기업의 경쟁력 제고, 청년채용 확대, 비정규직 감소라는 1석 4조의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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