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원격의료 특례법 제정 필요"

재택 진료·사이버 병원 개설 허용<br>정용엽씨 법학박사 학위논문서 주장<br>의료자원 효율적 이용·비용절감등 장점<br>국내 현실·법제도 사이 괴리 제거 시급<br>WTO따른 시장개방 대비책도 서둘러야

경희대학교 대학원 정용엽씨

인터넷을 비롯한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달에 발맞춰 원격재택진료와 사이버병원 개설을 허용하는 가칭 '원격의료특례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러한 주장은 지난 1월 청와대에서 열린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전략' 국정과제회의에서 정부가 2018년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에 대비, 원격의료 보급 등 고령친화산업을 집중 육성한다는 계획을 밝힌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더욱 주목된다. 경희대학교 대학원 정용엽씨는 지난 연말 통과된 법학박사 학위논문(원격의료의 민사책임 및 법제개선에 관한 연구)을 통해 "원격의료는 이미 대부분의 기술적 한계를 극복해 미래의 보편적 의료형태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면서 "의료자원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간의료비용을 절감하는 등 장점이 많기 때문에 국가 보건복지정책적 차원에서 제도적 장애를 제거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국내의 경우 지금까지 공학분야에서 원격의료솔루션 개발 등에 대한 박사학위 논문은 발표됐으나 법학분야에서 원격의료에 관한 법률문제를 종합적으로 접근한 것은 정씨가 처음이다. 정씨의 논문은 원격의료의 법적 개념ㆍ법률관계(제2장), 원격의료과오의 민사책임(제3장), 원격의료 근거규정의 해석론 및 입법론(제4장) 등 원격의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인 문제를 일목요연하게 다루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원격의료(Telemedicine)란 의사가 환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고 원거리에서 화상통신이나 인터넷 등을 활용해 간접 대면방식으로 진료하는 의료형태를 말한다. 미국이나 노르웨이 등에서는 이미 보편화됐고, 상당수 국가에서는 이미 10여년 전 원격의료법을 제정하는 등 제도상으로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상황이다. 세계 원격 의료시장의 규모는 무려 35억 달러. 국내 의료법에는 제30조의2(원격의료), 제21조의2(전자의무기록), 제18조의2(전자처방전) 등 근거조항을 신설, 2003년 3월31일부터 원격의료진료를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나 시술범위ㆍ면허ㆍ수가ㆍ책임문제 등이 명확하지 않아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정씨는 원격의료 형태를 4가지로 나누고(제1형=의사와 의사간, 제2형=의사와 기타 의료인간, 제3형=의사와 환자간 재택원격진료, 제4형=사이버병원 또는 보건의료포털사이트 형태) 현행 국내 의료법은 1~2유형만 허용하고, 3~4유형처럼 환자 곁에 현지의료인이 없는 형태의 원격의료는 허용하지 않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에서 이뤄지고 있는 원격의료 시행현실과 법제도 사이에 괴리가 발생되게 하는 중요한 대목이라는 것이 정씨의 입장이다. 또 원격의료는 국경을 초월해 이루어지는 것인데 외국의사의 원격의료를 막고 있는 것도 시대흐름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WTO협상에 따라 원격의료(국경간 공급: cross-border) 시장개방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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