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서울 상가 임차인 2년도 안돼 짐 싼다

치솟는 임대료에 평균 임대기간 1.7년… 세입자 22% 법 보호 못받아

서울시 5,052곳 실태조사


치솟는 임대료 때문에 서울 시내 상가 임대기간이 평균 1.7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가 한 곳당 보증금이 3억원이 넘는 등 임대료는 계속 오르고 있지만 임차인들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가 미흡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시내 5,052개 상가를 대상으로 '상가 임대정보 및 권리금 실태조사'를 한 결과 평균 임대기간이 1.7년으로 파악됐다고 11일 밝혔다. 이 같은 임대기간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보장된 계약 보장기간(5년)의 3분의1에 불과한 수준이다. 특히 임차인들은 첫 계약 때는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았지만 임대료가 계속 올라 법적 보호를 못 받게 되고 초기 투자금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상가 세입자를 보호하는 임대차보호법은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100)이 4억원 이하일 때만 적용된다. 이번 조사에서 서울 시내 상가의 환산보증금은 1곳당 평균 3억3,242만원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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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권별로 보면 강남이 5억4,697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도심(3억7,003만원), 신촌·마포(2억8,475만원) 순이었다. 강남 상권은 전체 층(層)의 평균 45.5%가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못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상대적으로 보증금이 많은 강남의 1층 상가는 68.3%, 도심 1층은 37.6%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됐다. 시내 전체 상권 중에서는 22.6%, 1층 중에서는 35.9%가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당 권리금은 시내 평균 115만8,000원이었으며 상권별로는 강남이 179만6,000원으로 가장 높았고 도심(114만4,000원), 신촌·마포(98만3,000원)가 뒤를 이었다.

서울시는 주요 상권의 투자비가 계속 증가하지만 잦은 임대료 인상으로 회수가 어려워지는 특성을 반영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임대차보호법 보호범위 확대 △임대차 최소 보장기간 연장(1년→2년)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연장(5년→7년) 등을 정부에 제안했다. 정부는 앞서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경제혁신3개년계획에 상가 권리금 보호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바 있다.

배현숙 서울시 소상공인지원과장은 "정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한편 서울시도 상가 임대차 불법 중개행위 집중단속을 통해 영업정지 등 강력하게 처분하고 상가 임대차 상담센터를 통해 분쟁해결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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