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이날 임 병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며 1심과 같이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 병장이 “북한군과 지근거리의 최전방 부대에서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동료 병사와 상관에게 수류탄과 총격을 가했다”며 범행 과정에서 보통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냉혹함과 태연함은 극도의 인명 경시에 해당하기에 법정 최고형을 내린다고 밝혔다. 재판부의 항고 기각에는 임 병장이 사형을 받아야 한다는 유족측의 입장도 반영됐다.
임 병장 변호인측은 범행의 동기가 집단 따돌림이라고 주장하며 정상 참작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임 병장이 범행 직후 무장 탈영해 군 병력에 포위되자 자살을 시도한 것도 범행에 대한 반성보다는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다고 지적했다.
임 병장은 이날 재판정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임 병장은 지난해 6월 21일 22사단 GOP에서 동료 병사들을 향해 수류탄을 터뜨리고 총기를 난사해 5명을 살해하고 7명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로 같은 해 8월 구속 기소됐다. 임 병장은 총기 난사 직후 무장 탈영했으며 군 병력에 포위된 상태에서 자신의 소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으나 실패하고 체포됐다. 임 병장은 지난 2월 군사법원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