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선거대상 조합은 농·축협 1,115곳, 수협 82곳, 산림조합 129곳 등 1,326곳이며 선거권자는 280만명가량 된다.
조합장선거 투표소는 선거를 실시하는 읍·면마다 1개소씩, 동(洞)지역은 관할 선관위가 해당 조합과 협의해 일부 동에만 설치했다. 투표소 약도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투표 진행·마감 등과 개표 전 과정을 선관위 인터넷방송 (http://livetv.nec.go.kr)을 통해 공개한다.
선거인은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그 밖에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을 제시하면 해당 구·시·군의 어느 투표소든 투표할 수 있다. 또 법인 선거인은 사업자등록증이나 사업자등록증명원, 대표자(피위임자) 신분증명서 등을 제시하면 된다.
이번 동시조합장 선거는 3,509명이 등록해 평균 2.6대의 1 경쟁률을 기록했다. 애초 접수후보는 3,523명이었으나 14명이 사퇴했다.
이중 농·축협 153곳과 산림조합 36곳, 수협 15곳은 조합장 후보가 단독 출마해 무투표로 당선자가 사실상 결정됐다.
투표 종료후 지역선관위로 투표함을 이송해 개표가 진행됨에 따라 오후 8시께부터 당선 윤곽이 나올 전망이다.
이번에 부정선거를 방지하고 선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선관위가 일괄 관리하는 동시선거 방식을 첫 도입했지만 금품과 식사제공 등 부정선거운동과 무자격조합원을 둘러싼 논란 등 혼탁양상이 적잖이 빚어졌다.
중앙선관위는 기부 행위 제한이 시작된 지난해 9월21일부터 10일 현재까지 위법행위 746건을 적발해 고발 147건, 수사의뢰 39건, 이첩 35건, 경고 525건 등의 조치를 했다.
선관위는 돈선거 관련자 등 선거사범에 대해선 끝까지 추적·조사해 당선 무효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