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회사 경영난으로 소득 30% 이상 감소 근로자 1인당 최대 700만원 생활비 빌려준다

고용부, 고교생 자녀학자금 융자제도 신설

앞으로 회사의 경영난으로 근로소득이 30% 이상 감소한 근로자는 1인당 최대 700만원까지 긴급생활유지비를 지원 받는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목돈이 필요한 근로자를 위해 긴급생활유지비와 고교생 자녀학자금 융자제도를 신설한다고 14일 밝혔다. 고용부와 공단에 따르면 긴급생활유지비는 소속 사업장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소득이 30% 이상 감소한 근로자에게 1인당 최대 700만원이 지원되며 의료비나 장례비 등을 포함해 2종류 이상 융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1,000만원까지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속하고 있어야 하며 신청일 이전 3개월간 월평균소득이 119만원 이하여야 한다. 또 고교생 자녀학자금 융자제도는 3명 이상 다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자녀가 있을 경우 해당 자녀의 수업료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대상은 융자신청일 기준으로 소속사업장 3개월 이상 근속 근무 중이어야 하며 월평균소득이 17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해당된다. 최대 700만원 범위에서 자녀 1인당 연간 300만원을 융자 받을 수 있다. 긴급생활유지비와 학자금 융자 제도 모두 이자율은 연 3.0%이며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방식이다. 고용부는 이 같은 융자 지원 대상자 선정방식을 종합점수제 방식으로 개선했다. 종합점수제는 사업장 규모와 업종의 인력부족 정도를 차등 배점화하는 내용으로 저소득 근로자와 인력난을 겪는 소규모 사업장(제조업 등) 근로자에게 유리하도록 설계됐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출산 후 산후조리원 이용이나 노인성질환에 따른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도 의료비 인정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확대된 융자사업은 16일부터 시행되며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각 지사(1588-0075)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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