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없는 고객차별등 문제 적발땐 제재금융감독원이 전화요금이나 전기요금 등 공과금 수납을 거부하거나 기피하고 있는 수도권 소재 은행 점포들을 대상으로 전면적인 실태점검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은행들이 기존에 거래가 없었다는 등의 이유로 고객의 공과금 창구수납을 여전히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날 경우 해당 은행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다.
금감원의 한 고위관계자는 1일 "분당이나 일산 등 수도권에 있는 은행 점포들이 공과금 수납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면서 고객과 마찰을 빚고 있다"며 "공과급 수납 기피현상이 심한 30여개 점포를 골라 지난 8월26일부터 실태점검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그는 "해당 은행의 본점에 대해서도 '공과금 바로맡김서비스'의 도입 및 운영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고 있으며 이 제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적절한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과금 바로맡김서비스란 공과금 수납으로 인한 창구혼잡을 줄이기 위해 고객이 공과금 고지서와 함께 영업점에 처리를 맡기면 은행측이 영업시간이 끝난 후 한꺼번에 이를 입금 처리하는 제도다.
이 서비스는 지난해 11월 국민은행이 처음 도입한 후 올 6월까지 조흥ㆍ외환ㆍ우리ㆍ기업ㆍ농협ㆍ신한 등 7개 은행이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은행은 이 제도의 시행과 함께 공과금에 대해 통장거래나 자동이체를 적극 권유하면서 기여도가 적은 일반고객들의 공과급 수납을 기피, 고객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이진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