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배달의민족 수수료 과장… 표시광고법 위반했다"

요기요, 공정위에 신고


배달 애플리케이션 '요기요(사진 왼쪽)'를 운영하는 알지피코리아는 경쟁사 '배달의민족(오른쪽)'을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요기요 측은 배달의민족이 자사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배달의민족 주문중개 이용료(수수료)는 경쟁사 대비 2분의 1이며, Y사의 수수료는 11~20%, 배달의 민족 수수료는 5.5~9%'라고 광고하고 있는데, 이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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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써 거짓·과장의 표시 광고,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요기요는 "배달의민족이 요기요의 수수료를 11~20%라고 하면서 출처도 밝히지 않고 기재했으며, 실제 요기요의 수수료 범위와도 다르다"며 "이는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요기요는 또 법원에 광고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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